2025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총정리
2025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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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가로부터 최대 33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하며 이 자격은 다음 3가지 기준으로 나뉩니다.
- 가구 요건: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중 하나여야 함
- 소득 요건: 2024년 귀속 소득(부부 합산)이 일정 기준 미만이어야 함
-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합산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
즉, 단순히 ‘일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가구 구성, 총소득, 재산 수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사전 자격 조회를 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건이 조금만 어긋나도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2025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기준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가구 유형’, ‘소득’, ‘재산’이라는 3가지 축을 기준으로 심사됩니다. 다음 표는 국세청이 발표한 2024년 귀속 소득 기준과 2024년 6월 1일 기준 재산 기준을 반영한 최신 내용입니다.
구분 | 소득 요건 (2024년 귀속) | 재산 요건 (2024.6.1 기준) | 최대 지급액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2억 4천만 원 미만 | 최대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최대 260만 원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최대 330만 원 |
위 기준은 ‘부부 합산 소득’과 ‘가구원 재산 총합’을 기준으로 판별됩니다. 특히, 가구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 한도가 달라지며, 맞벌이일수록 허용되는 소득 기준이 높습니다.
📌 재산 기준에서 포함되는 항목
- 주택, 토지, 건축물(기준시가)
- 전세보증금, 금융자산(예금·주식 등)
- 자동차(영업용 제외), 회원권, 부동산 취득권리
주의: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며, 총 재산이 1억 4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급액이 감액됩니다.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은 실제 보증금과 간주전세금(기준시가 × 55%)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되며, 직계가족 명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간주전세금 100%로 계산됩니다.
📌 가구 유형 별 소득 요건 정리
근로장려금의 핵심 자격 중 하나는 바로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가구 구성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 기준이 다르며, 가구 형태를 잘못 판단하면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만 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 2024년 연소득 2,200만 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
예: 1인 근로자, 자녀 없이 혼자 사는 미혼 직장인 등
🔹 홑벌이 가구
- 배우자가 있으나 총급여 300만 원 미만 또는 소득이 없고, 부양자녀(만 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
- 2024년 연소득 3,200만 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
예: 전업주부 배우자와 함께 자녀를 양육 중인 가정
🔹 맞벌이 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각각 총급여 3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 2024년 연소득 4,400만 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
예: 부부가 모두 정규직 또는 프리랜서로 소득 활동 중인 경우
가구 유형은 주민등록상 거주 정보와 소득신고 자료를 기준으로 국세청이 판단합니다.
단순한 ‘혼인 여부’가 아닌, 실제 생계여부·소득 유무·가족관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헷갈릴 땐 국세청에 사전 확인이 좋습니다.
📌 재산 요건 및 제외 기준
근로장려금은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재산 요건 포함 항목
아래의 모든 항목은 가구원 전체 기준으로 합산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주택, 토지, 건물(시가표준액 기준)
- 승용차(영업용 제외, 기준가액 적용)
- 전세보증금 또는 간주전세금
- 예금, 적금, 펀드, 주식 등 금융자산
- 회원권, 분양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
📌 전세보증금 평가 방식
- 일반 전세: 기준시가 × 55%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보증금 중 더 낮은 금액으로 평가
- 직계가족 명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무조건 기준시가의 100%로 간주전세금 산정
📉 재산이 많을수록 지급액 감액
- 1억 4천만 원 초과 시: 최대 지급액의 50% 감액
- 2억 4천만 원 이상 시: 신청 자체 불가
예: 홑벌이 가구가 재산이 1억 6천만 원이면, 최대 260만 원의 절반인 130만 원 이하만 지급 가능
자동차나 금융자산 등 본인은 크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합산하면 2억 원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주민센터에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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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 공식 지원 조건 바로가기📌 2025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근로장려금은 매년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A. 아닙니다. 매년 국세청이 기준에 맞는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긴 하지만, 직접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 Q2. 배우자와 별거 중인데 단독가구로 신청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더라도 혼인 관계가 유지 중이라면 ‘부부’로 간주되며, 단독가구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Q3. 프리랜서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해 소득을 계산합니다. 일정 기준 미만일 경우 신청 가능하며, 반드시 사업자등록 또는 원천징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Q4. 재산이 1억 5천만 원인데 신청해도 될까요?
A. 가능하지만 지급액이 감액됩니다. 1억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감액 구간이 적용되며, 2억 4천만 원을 넘으면 지급 불가입니다. - Q5. 부모님과 같이 살지만 내가 가장이라면 단독가구인가요?
A. 아닙니다. 부모님이 70세 이상이며,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이라면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은 실제 동거 여부와 생계 유무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구 유형, 소득, 재산 중 하나라도 애매한 경우에는 국세청 고객센터(126) 또는 홈택스 ‘장려금 상담’을 통해 1:1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오늘의 글 요약 정리
2025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 유형, 소득 요건, 재산 요건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특히 소득 기준은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재산은 2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 신청 자체가 불가하며, 일부 구간에서는 감액이 적용됩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자격 조회를 해보시고, 실제 가구 유형과 소득 구성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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